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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아가는이야기들

직장인 투잡::퇴근후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등 투잡한다면 겸업금지 위반 불법?

by 아놀드양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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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퇴근후 배민라이더 쿠팡이츠등 투잡한다면 겸업금지 위반 불법?

 

최근 투잡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이거나,

동결 또는 줄이는 상황이지 물가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지, 유일한 대안이

투잡 인데요. 대리운전이라던지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나 쿠팡이츠 배달 등 의 투잡 부업이

성행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몸으로 뛰어 소득 창출을 해야겠지요 ㅠㅠ

 

근데 저도 직장다닐때는 늘 하는게 직장인들 투잡금지, 또는 겸업금지 위반할시

해고사유에 있다는 등 아얘 근로계약에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과연 배달 의 민족 배민라이더스나 쿠팡이츠 등 이런 부업  법적으로 겸업금지 위반등 문제없을까요?

 

저도 늘 궁금했던 사실인데 매일경제신문에 흥미로운 기사가 떳네요~


회사에서 봉급을 따박따박받는 직장인이 `N잡`할때 가장 큰 걱정은 `회사에 들키지 않을까`다. 대다수의 회사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겸업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 최근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 가입으로 인해 부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탄로날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정보를 통해 회사가 이를 알 방법이나 설사 겸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은 중복가입하더라도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이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은 가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한 곳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라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산재를 당한 사업장에 따라 청구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자가 소속된 매일경제신문사의 업무를 하다 산업재해를 입으면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을, 투잡으로 배달 의 민족 배민라이더스나 쿠팡이츠 파트너로 활동하다 다치면 쿠팡이츠에서 가입한 산재보험 재원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부업 중인 사실을 회사에서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겸업 금지를 이유로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와 법조계의 의견이다. 김진 아이앤컴퍼니 노무사는 "일반적인 취업 규칙상 겸업 금지는 회사 이익에 위해를 가하거나 경쟁사에 이익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에 부업에 나선 것으로는 겸업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월급 외에 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게 되는 경우, 월급 소득에 물리는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결론: 업무에 방해가되는 업무시간중에만 투잡을 안하면 투잡/겸업을 하여도 상관없고 법적으로 처리될 근거도 없음.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보험관련은 원 직장에서 파악할 방법이 없음. 

 

회사에서 업무에 충실히 다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열심히 휴식하고 놀아야겠지만 ㅠㅠ) 일을 하는건 상관 없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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