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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빨리 알려드림.

by 아놀드양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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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빨리 알려드림.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 입니다. 곧, 씨즌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한데요~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및 신청방법 등등 미리

체크하시고 준비하셔서 신청 씨즌이 되면 근로 장려금

신청 반드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5월은 가정의달인 동시에 근로자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란 뭘까요?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이나 가구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지원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장려하고 실직 소득 등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자 그럼 돈은 아무한테나 막 주는건 아니겠죠?

지금 정부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하여

국고도 바닥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조금 

더 까다로워 졌다고도 일각에서 그러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요.

 

  • 소득요건

1. 직전연도에 본인및 배우자의 소득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임대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 해당X)

그 근로소득 중에 전문직은 제외.

 

2.등록된 사업자 외에 수령한 소득이 있으면 탈락.

 

3.법인세법에 의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은적이 있더라도 탈락.

 

 

  • 총소득 요건

1.직직전연도(2019년)부터 직전연도(2020년) 까지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소득이 아래의 기준을 넘길시 탈락!

 

  • 단독가구 : 2천만원미만 일것
  • 외벌이가구 : 3천만원 미만 일것
  • 맞벌이가구 : 46백만원 미만 일것.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액이 3백만원 미만일 경우,

외벌이 가구로 인정함.

 

가구원 개념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없음, but 18세이상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 하고 연소득 금액 1백만원 이하일것)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 재산요건
  •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 전체 가구원 총합 소유 재산이 2019년 6월1일 기준 2억원 미만일것.

 =>위 재산의 기준: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유가증권포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리조트 회원권, 기타 보석류및 미술품 등등 전부 포함.

 

 

일단 많이 까다롭고 자산이나 재산증식대비 요건들이 빡빡해진건 사실임.

저 많은거 중에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안됩니다.

 

 

다음은 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 됐을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 볼게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및 지급일

 

 

2021년 올해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토요일부터입니다 노는날아니예요)

5월1일 부터 5월 31일(월) 까지 입니다.

 

혹시라도 이 기간을 놓쳤다 면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6월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긴 함.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간 1회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연간 2회로 나누어서 신청해야하는 반기 신청이 있는데,

반기신청은 소득의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간의 시차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만 한하여

반기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등은

정기신청만 가능 하니까 참조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다운로드 하셔야해요)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  

4)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가능!

 

 

 

지방청별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 02-2114-2199

중부청 : 031-888-4199

부산청 : 051-750-7199

대구청 : 053-661-7199

인천청 : 032-718-6199

대전청 : 042-615-2199

광주청 : 062-236-7199

 

 

 

 

 

 

아 당연한 말씀이지만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거짓말로 어떻게 저떻게 타냈는데 그게 들통났을경우

당연히 다 토해내야? 하며 나중에 지급제한이나 향 후신청시

신청자격 박탈 등 제한이 따를 수 있으니 정직하고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신청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빨리 알려드림

포스팅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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